박영진 부장검사 증인 출석…9월 변론 종결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에 균형을 잃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처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박 부장검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의 설전이 이어졌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를 겨냥한 '검언유착'과 MBC를 겨냥한 이른바 '권언유착' 수사가 있었는데 주로 검언유착 수사만 진행됐다면서 "양갈래 중 한쪽만 편협하게 흘러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총 4가지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이중에 포함됐다. 윤 전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되자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요지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동재 기자는 수사 진행되는 사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렌식했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안 된 상태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본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공모 차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6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영장 집행사실을 보고받자 윤 전 총장이 노발대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 부장검사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될 때 까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에 3차 변론을 열고 종결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관정 수원고검장, 법무부 측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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