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측 "의견진술 기회도 없어" 반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할지 논의할 외부 심의기구를 소집했다.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제도로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놓고 논의한다. 공수처가 심의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원회가 종료되는 즉시 지침에 따라 심의위가 의결하는 범위에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심의위 소집 결정에 반발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심의위 심의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검사는 의견서에 일방적인 의견만 기재할 것이고 피의자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공소위가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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