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도 취소소송 기각…상고 포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3년 만에 징계 처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서울시 직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7일 사건 발생 약 3년 만에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그는 2017년 11월 자신의 일을 보조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 씨와 한 수목원에 출장을 갔다가 인근에 있는 카페로 데려갔다. 이 카페는 내부 인테리어와 식기류 등이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돼 있는 카페였다. 이외에도 A 씨는 워크숍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B 씨와 할인매장을 방문했다가 속옷을 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 씨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처분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져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 씨는 이 역시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A 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퇴직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확정됐지만 집행될 수 없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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