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업 관련 협회와 방역강화 방안 마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방역당국이 목욕탕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세신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목욕장업 방역 협의회를 통해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하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며 "일반 이용객들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 7월 이후 전국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확진자 수는 683명이었다. '3밀' 환경이 보통인 목욕장의 구조적 특성과 휴게공간에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공조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상시가동하도록 환기규정을 강화했다. 또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도 교대로 하도록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한다.
손 반장은 "위험한 환경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모두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최대한 피해주기 바란다"며 "피치 못하게 그런 곳을 이용하거나 근무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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