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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아냐"…나전칠기 장인 증언

  • 사회 | 2021-08-24 00:00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물관 이전 위한 것"…10월 변론종결 예정

[더팩트ㅣ김세정·정용석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나전칠기 장인이 증인으로 나와 손 전 의원 측 무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나전칠기 장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나전칠기에 두각을 보이다 IMF 외환위기 사태로 포기하고 퀵서비스 배달일을 시작했다. 15여년간 노력 끝에 경제적으로 자리잡은 A씨는 가족들의 권유로 나전칠기 일을 다시 하게 됐다.

A씨는 2010년경 나전칠기에 관심이 많은 손 전 의원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떠올렸다. A씨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공방을 제공하는 등 A씨가 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3년 4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전시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은 사익이나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전통 나전칠기 기술 보전을 위해 목포에 박물관을 세우자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피고인이 나에게 목포에 나전칠기박물관을 만들고, 공방, 살림집 등을 지어 같이 움직이자는 제안을 했다"며 "저는 큰 그림을 봤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21세기 나전칠기 메카를 목포에 구성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 전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 소유의 서울 남산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을 목포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A씨 역시 변호인 신문에서 손 전 의원이 목포 건물로 투기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나전칠기 공방 예정부지에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 등 목포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A씨는 부인했다.

A씨는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처음 내려갔을 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 "목포에 2018년 3월 답사를 갔을 때도 공무원의 조력이나 지원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5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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