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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회장 부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고발
경찰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69) 고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경찰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69) 고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69) 고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이 지난 6월 19일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열었다는 고발장을 받았다.

고발인은 홍 회장 자택에서 일하던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 고문을 불러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용 등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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