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미등기 임원이라 다른 케이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적 경영 참여'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20일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이 회사 정관에 따라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의사 집행력 등이 없는 미등기 이사이므로 취업 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취업 제한 기업체이므로 취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된다고 박 회장에게 통지했다. 이후 박 회장이 승인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법무부는 취업 제한의 목적은 특정경제범죄 사범이 범죄행위와 밀접한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의해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의 영향력, 의사 집행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박 회장은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고 이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이라서 다른 케이스"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 현안을 보고받은 것이 알려져,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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