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9일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