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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연수원 전보…직무배제

  • 사회 | 2021-08-19 16:15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이동률 기자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18일 정 차장검사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되는 조치다. 울산지검 차장검사 자리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채운다.

이번 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이 정 차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 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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