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권대희 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수술 중 출혈이 심한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