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혐의는 인정…변호인 "심리·지능검사 희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들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씨와 안모(20) 씨,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0)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와 안 씨는 주요 혐의인 보복살인죄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만으로는 보복목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식사하기 어려워지자 죽을 만들어주는 등 살인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씨 측도 "보복목적으로 살인하지 않았고, 감금의 목적도 없었다"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사람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지능조사와 심리검사 등 양형조사를 요청했다. 김 씨와 안 씨, 피해자 B씨가 수직적인 관계로 지내며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김 씨와 안 씨에게 피해자 B씨의 외출시각 등을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B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지속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망 당시 체중이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B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B씨의 아버지가 상해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B씨를 서울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8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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