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받던 이호진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 전 경영기획실장은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실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강매 등에 대한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9개 계열사에게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 95억5000만원어치를 구입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회장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메르뱅에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와인 46억원어치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나머지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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