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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7억 미납' 추징금 시효 3년 연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연장됐다./더팩트 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연장됐다./더팩트 DB

2024년 5월까지…2015년 기준 재산 1억8800만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연장됐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한 전 총리의 기타 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는 3년이며 기간 중 강제 조치가 집행되면 다시 3년이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추징금 중 약 7억1200만원을 미납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재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신고한 2015년 기준 총액 약 1억8800만원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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