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옛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동률 기자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부실감찰·최모 검사 사건 과잉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옛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망 사건을 부실 감찰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대검은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재개된 수사 결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16년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 사건을 놓고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검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심은 수사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 대법원도 최종 무죄 확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검사들의 위법수사를 단죄할 수 있겠나"라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럽지만, 검찰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검찰이 인권 옹호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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