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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

  • 사회 | 2021-08-17 14:28
15~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15~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민사부 판사·직원 이어 형사항소과 직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항소과 형사접수실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라 재판기일 변경 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진단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를 확진 받았다. 다음 날(16일)에도 민사부 직원 1명, 판사 1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아 청사 방역 등을 실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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