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은닉죄 등 징역 2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대중 정부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이용호 전 지앤지(G&G) 그룹 회장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 형집행정지를 틈타 도주한 공범 A씨가 불법으로 상업어음 할인대출을 받은 약 251억원을 관리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이 출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자금 약 12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A씨가 불법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나 자금 규모나 A씨의 신용상태를 볼 때 범죄수익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결론냈다. 이 전 회장이 A씨에게 "여러 번 자금을 돌리라"고 말한 것도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막을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2심은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1심 양형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은닉한 범죄수익, 횡령금액이 적지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수백억원대 계열사 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대규모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특검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처남 이형택 씨를 비롯해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과 검찰 간부 등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회장은 2005년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나 일부 혐의에 재심 청구가 인용돼 3개월을 감형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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