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혁명당이 1인 시위 형태로 설치한 부스가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경찰청,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내사 착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경찰청은 1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종로 등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적 집회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이번 광복절 연휴동안 '1000만 국민 1인 걷기 운동'을 개최했다. 경찰은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들을 동원했다. 81곳의 임시 검문소도 운영하는 등 경찰의 통제로 집회가 단체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전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공동 기자회기자회견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다. 기자회견을 막은 것은 정당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소송을 예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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