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원심 징역 3년 등 선고…미성년 공범은 부정기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가 성인이 돼 서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올해 열여덟 살로,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 형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스무 살인 강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9월 피해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A 씨의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 씨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 달라'는 글을 올려 사건이 알려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A 씨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 씨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안모 씨 역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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