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봉욱 처분 밝혀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비서관 사건이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과 병합된 뒤 처음 열린 준비기일이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비서관 등 피고인 3명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 처분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은 "관련자들 이름이 다 드러났는데 수사팀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주셔야 한다"며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이뤄진 긴급 출국 금지 조치인 관련자들의 만큼 기소 여부가 확인돼야 이 검사가 책임질 부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가 대검찰청 허가를 받아야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이 전 비서관에게 요구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을 거쳐 봉 전 차장검사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 전 차장검사는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허락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9월 17일로 잡고 준비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시절,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통해 100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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