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충격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13일 공판 출석…"대법에서 다투겠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 "충격이 크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권력형 비리·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소리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 관련 혐의는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를 다투겠다"며 "오늘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조 전 장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하신 적 없으시냐' 등의 질문도 나왔지만 대답없이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