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대검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감찰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조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4일 옵티머스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7호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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