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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