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새롬 기자
'방역수칙 위반' 구청에도 통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모 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여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발생 며칠 뒤 피해자 측에선 최초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바꿔 피해가 없었다는 진술서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잘못 본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신고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추후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모임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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