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혐의로도 징역 12년 복역 중…'검언유착 의혹' 피해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수감 중이던 2015년 12월~2016년 4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5400여명에게 비피유홀딩스, 더유니버스텍의 주식 인수청약을 받아 청약대금으로 약 6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신라젠 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을 모집할 때 청약권유 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금융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밖에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 인가없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받은 피해자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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