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홈피·앱으로 사전 허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포국제공항 전자여행허가센터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K-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여행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오는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호주와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은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며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1만원의 수수료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지할 수 있다.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신속한 입국심사도 가능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월1일 기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과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한해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호전에 따라 대상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 자리에서 "국경관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세계 5번째로 도입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격려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에게는 "국내 체류지나 방문 목적 등 외국인이 K-ETA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다양한 외국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선입국대상자 제도로 외국 기업인을 초청한 국내 기업인과 K-ETA 제도를 홍보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내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외교부, 방역당국과 함께 순차적으로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K-ETA 제도 시행으로 신청 정보를 분석해서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해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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