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세출 자율성 보장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방소비세가 2023년까지 4.3%가 인상되는 등 지방재정이 5조3000억원가량 확충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은 임기 중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당정청에서 합의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 4.3% 인상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지자체 기초연금 등 사업의 지방비 부담 2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소비세는 4조1000억 원 규모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1조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인구·면접·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25대 75대로 배분한다. 특히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약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달라진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7대3 달성'에는 미달돼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자체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순증 규모를 확보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을 확대하는 총 12개의 개선과제도 함께 담았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를 위한 지방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중복 절차 해소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주거복지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는 3기 신도시 사업이나 지분 적립형 주택 사업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 300%, 기초 도시공사 200% 내에서 각각 350%, 250%까지 확대된다.
지역개발사업은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복 절차를 없앤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간소화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재난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예산 재전용 허용하는 등 예산편성기준도 완화한다.
'2022년 교부세 혁신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 핵심 재원이다. 교부세는 올해 기준 약 59조 원에 달한다.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부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 증가, 재난 피해 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중장기로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차기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장관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거친 것을 망라해 12개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자치단체 기금운용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등 지방의 권한은 높이고 운영절차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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