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 면담을 진행하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면담에 불참했다.
이번 면담은 '경찰 사전구속영장 검찰 면담제'에 따라 진행됐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당사자 면담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이어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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