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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첩 직무유기'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당해

  • 사회 | 2021-08-09 14:48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뉴시스

사세행, 김진욱·여운국 검찰에 고발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연이어 검찰에 이첩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와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라는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력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검찰로 일부러 떠넘겨 회피했다.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바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검사 술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넘기는 결정이다.

이어 월성 원전 1호기 과잉 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단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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