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조합원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집회'에 참석해 5000여명의 참가자들과 30여분간 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5월에는 집회가 제한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위대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는 줄 몰랐다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집회에 대응한 경찰이 여러차례 집회 참석자를 향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있다는 안내방송을 했다는 이유였다.
2심은 A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 결정된 뒤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죄는 여전히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가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교통을 방해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같은 조건에서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를 볼 때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때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A씨가 집회 주최 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집회 신고범위, 행진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직접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경찰이 미신고 행진이라고 경고하는 안내방송을 하기는 했지만 10차선 넓은 도로에 5000여명이 뒤엉킨 소란스런 상황에서 방송을 정확히 들었다는 증명도 부족했다.
대법원은 "A씨는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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