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종합 검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4일과 9일, 13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일정을 조율해 8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반가량 조사받았다.
조사 후 양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다툴 것은 없었다"면서도 "정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문제에 이견을 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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