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백신접종자 인원제한 예외도 폐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 연장과 함께 단계별 세부 수칙을 일부 바꾸고 추가했다.
이에 따라 4단계가 시행돼도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진다. 반면 현재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 제한에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안을 6일 발표했다. 7월 초부터 시행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국민 정서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각종 수칙을 손봤다.
먼저 4단계에 전면 금지됐던 대면 종교활동을 일부 허용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전면 금지지만 행정법원의 관련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4단계에도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까지,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다만 한 시설에서 가능한 최대 인원은 99명이다.
단계별로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도 일부 수정했다. 현행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 이하 △3단계 4명 이하 △4단계 오후 6시 이전 4명 이하, 이후 2명 이하라는 틀은 유지하되 인원제한의 예외 사항을 조정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원칙적으로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지만 현재 비수도권(3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었다. 앞으로는 예외를 두지 않도록 못박았다.
또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하나로 4단계 때 접종 완료자를 인원제한에서 예외로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를 없앴다. 현재도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정규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 인원제한도 현재 임시조치 그대로 앞으로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바꿨다.
일부 완화 방안도 있다. 상견례는 기존에 임시조치로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한 것을 정규 조치로 바꿨다. 또 돌잔치도 기존에 2단계까지만 16명 이하로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기존 체계는 4단계에서 친족의 참석만 허용했는데 향후에는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현재 임시조치로 시행 중인 것을 정규화하는 것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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