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홍 비대위 대표, 마포경찰서 출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 방역조치에 항의해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6일 경찰에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오후 3시께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김 대표는 "코로나 시국에 '살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며 "차량 안에서 진행한 평화로운 1인 시위였다. 경찰이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탄압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14~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이틀 동안 각각 750여대와 300여대의 차량시위를 열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철회와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며 방역지침도 위반했다고 본다.
이날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비대위는 대응 방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치명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향후 시위 등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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