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가 경찰 수사 도중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실 수사' 항의 시위하는 모습./뉴시스
'1조원 투자 사기' 15년 징역 확정받고 복역 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가 경찰 수사 도중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현재 1조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등의 대가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김씨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8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지난해 검찰이 김씨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끝에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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