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성적 시험서를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회사 관계자 3명 집유·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닛산이 2012~2015년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의 수입차량 인증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한 결과 한국닛산 법인과 회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1500만원, 인증 담당자인 장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명은 무죄 판결했다.
2심은 한국닛산 법인의 벌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범행 당시 옛 자동차관리법은 벌금을 1000만원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들의 양형은 1심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한국닛산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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