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무죄…위력에 의한 간음·아동학대죄 유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 수강생인 A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2월에는 역시 수강생인 B양에게 같은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양은 당시 17세, B양은 16세였다.
B양에게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등 설득해 1년6개월 동안 10차례 성관계 등을 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간과 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미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란 하나의 혐의에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고 선후 순위를 정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개념이다.
1,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성적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왕씨가 유도대 진학을 원하던 A,B양의 대학입시에 영향력을 가졌고 집으로 유인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볼 때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성관계를 맺은 행위 역시 성적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왕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왕씨는 20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경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같은 급 경기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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