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도 포함…헌법소원도 예정
[더팩트|정용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폐쇄를 앞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와 성북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연재 변호사 등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과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고 소송 계획을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을 위반한 만큼 폐쇄 등 행정제재도 무효라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릴 수 있다"며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면 예배 당시 방역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물론 개별 공무원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을 향해서는 운영중단 조치를 취소하고 교회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조치로 피해를 본 전국의 다른 교회들과 연대해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개별 공무원들도 피고로 포함시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북구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하자 22~31일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지난 25일 교회 측이 또 대면 예배를 진행하자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운영중단 명령 집행정지신청은 지난 24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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