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정식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변호인 제도가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시행됐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변호인 34인에게 위촉장을 수여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행사에는 34명의 변호인 중 3명만 참석했다.
지원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곤란, 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강화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11명의 변호인과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과 변호인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어 정식 도입하게 됐다.
중위소득 65%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 65세 이상 고령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자다.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생활 등을 일차적으로 파악해 지원 변호인에게 알린다. 이후 변호인은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변호인 34명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송무, 소송구조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대상자 밀착 지원이 가능한 이들이다.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는 하나센터 한 곳당 1~3명의 지원변호인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일원으로 적응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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