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기소 않으리라 기대…균형있게 판단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약 10시간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34분께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 청사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조 교육감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드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혐의는 여전히 다툰다"며 "부인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조사가 일찍 끝났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거나 행위를 한 부분이 많지 않다"며 "본인이 한 행위와 알고 있는 부분에만 진술해서 오래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언제든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출석과 귀가 현장은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취재진에 공개됐다. 공수처 공보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않지만, 중요사건의 경우 피의자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포착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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