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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결정

  • 사회 | 2021-07-27 18:07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성북구, 행정처분 전 청문절차 진행 고시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성북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명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27일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 시설 폐쇄 결정을 하게 됐다"며 "현재 행정명령 집행 전 청문절차를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절차가 끝나면 서울시와 협의한 뒤 시설 폐쇄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 원과 22~31일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25일에도 150~200명의 신도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이어갔다. 성북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다만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최소 10일의 청문 기간을 거친 후 시설폐쇄가 결정된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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