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도 등 도로경계선 500m 안이면 위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 기둥에 광고물을 설치했더라도 국도 등 도로경계선에서 500m 안 지역이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가졌지만 개업등록을 아직 하지않은 채 천안 면소재지 자신의 사무실 유리벽에 '월세 ○○아파트 ○○평 보증금 ○○○/○○' 등 중개대상물 광고 표시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계사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한다.
사무실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에 '카페형 ○○○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광고물 설치 금지 물건이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무실 유리에 광고물을 붙였다며 항소했다. 원형광고판도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 전화 케이블 기둥에 설치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2심은 1심대로 혐의는 인정했지만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공무원에 문의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원형광고판을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했더라도 여전히 위법이라고 봤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등 도로 경계선에서 500m 이내 지역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A씨가 개업등록을 준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으며 사무실도 운영을 중단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