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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미지급' 삼성생명, 가입자와 소송전서 패소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 "5억 9800만 원 지급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에서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모두 5억 9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57명은 연금 수령액이 계약보다 적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재판과정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사업비 등 일부 금액을 공제해 수령액이 줄었다고 맞섰다.

반면 가입자 측은 실제 약관에 사업비 공제와 같은 내용이 없었으며 해당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입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적립액 가운데 일부가 공제된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고객의 평균적 이해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구조를 이해해야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삼성생명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은 이날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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