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지 관할 검찰청서 절차 밟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지위를 촉탁하고 구금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김 지사의 구금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우선 대검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 뒤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 지위를 촉탁하게 된다. 관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한다.
대법원 판결문은 통상 같은 날 오후에 대검에 전달되기 때문에 김 지사는 오늘 당장 구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고려해도 대법원판결부터 구금까지 약 3~4일이 소요되는게 일반적이다.
관할 검찰청은 김 지사를 소환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한다. 어느 구치소에 수감할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결정하는데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인도한다. 김 지사의 주소지는 경남 창원으로 창원지검이 대검으로부터 촉탁받아 창원구치소에 김 지사를 수감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후 김 지사는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교도소 이감이 적절치 않을 경우 구치소에서 형을 채우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판결 약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교정 당국은 당시 지병이 있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로 이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 김 씨에게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행위를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심 법정 구속 당시 77일 동안 수감돼 이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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