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피고인에 교부 안 해 위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않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심야시간 고속버스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좌석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추행한 사실과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강제추행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공연음란죄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사는 하나의 범죄에 적용 법률을 달리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선순위를 주위적, 후순위를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부른다.
2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죄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연음란죄 성립의 관건은 다수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공연성'이다. 다만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A씨가 탑승정원을 꽉 채운 버스 안에서 3시간 가까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충분히 공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심의 허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서면이 원칙이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구술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판 중에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주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본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피고인에게 송달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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