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제보자 X' 수사촉구요청서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서 파생된 나머지 사건들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홍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의 행위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되지 않아 강요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에 상고를 이어간다면 '검언유착'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처분도 3심 판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처분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은 이 사건에서 불거진 다른 사건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제보자X' 지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이다.
이 전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 사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달라는 수사촉구요청서를 제출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유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 편지를 보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5월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제공하겠다'는 거짓말로 이 전 기자에게 접근해 취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전 기자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기자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그는 오는 23일 최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 근거가 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문에는 '비리를 알려주면 선처받도록 돕겠다'고 한 이 전 기자의 의도를 지씨가 '비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왜곡했다고 적시돼있다. 최 대표에게도 불리한 정상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라고 말했다" 등 근거 없는 글을 올려 법세련에게 고발당했다.
이 전 기자 사건은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과도 연관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인정한 징계 사유에 '채널A 사건 수사방해'도 포함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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