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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율주행차, 10월 상암 달린다

  • 사회 | 2021-07-20 19:33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상암 DMC, 노을·하늘공원, 난지천․한강공원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상암 DMC, 노을·하늘공원, 난지천․한강공원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 제공

자율주행버스·자율차, 이동서비스·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더팩트 | 정용석 기자]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린다.

서울시는 이달 말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 사업자를 모집,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생겼다. 지난해 12월 상암동 일대 6.2㎢, 총 24개 도로 31.3㎞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자율주행버스와 정해진 노선 범위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르는 자율차,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8월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수립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 등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서울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을 제공해 차고지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여객운송뿐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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