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부담감 등 제반사정 고려 안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휴가 중 사망한 병사가 복무 중 겪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사망'으로 본 육군의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휴가 중 사망한 병사 A씨에 대한 판정 과정에서 업무부담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유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입대 이후 부대원과 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소속부대는 병영부조리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병력관리 소홀로 사망한 것이라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직근무 3회 연속 부과 △당직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질책 △일기장에 고립감·우울감 내용 기재 등 A씨가 겪던 여러 고충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육본 전공사상심사위가 '일반사망'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주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가가 장병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군 복무'라는 상황이 사망원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반사정을 고려해 전공사상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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