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시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원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쪼개 지급한 지역 건설업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택건설업체 대표 A,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재무이사 B씨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허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법인자금 2000만원을 회사임직원 10명 이름으로 각 200만원씩 나눠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이은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인 C씨의 부탁을 받고 직원 15명에게 200만원씩 기부금 3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한 지자체장 후보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C씨에게 15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는 등 형량을 높였다.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과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 B씨에게는 업무상횡령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A,B씨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다.
이들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준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전 의원은 건설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업무상 횡령죄를 무죄로 봤다. 2심은 이 판례는 모든 법인과 단체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개정 정치자금법 시행 전 나온 것이라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벌금도 500만원 더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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