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신분 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3)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됐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수산업자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씨가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3일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경북 포항 지역 경찰서장 A총경과 함께 김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주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국정농단 특검법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따르면 특별검사 등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일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지 않았고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특검에서 사임했다.
권익위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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