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모 버스운송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금융기관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입차주 허락없이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해 총 1억8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사업자와 차주가 계약을 맺어 대외적으로는 회사 이름으로 버스를 등록하고 지입료를 내지만 실제는 차주들이 직접 영업해 수익을 버는 사업형태다.
1심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지입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차의 대내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기 때문에 차량에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곧바로 형사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입차량 소유권을 차주에게 남겨두거나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약정했다면 몰라도 지입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도 않아 구체적 내용을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되짚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다.
A씨는 차주에게 차량 1대당 월 20만원을 받고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버스를 등록하고 과태료·세금·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사무를 처리했다. 이는 차주의 재산인 차량을 놓고 재산상 사무를 본 것으로 A씨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원심은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각 버스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차량을 유지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배임죄 성립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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