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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되고, 직계가족 안되고…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 사회 | 2021-07-10 00:00
수도권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은 예외다. /임세준 기자
수도권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은 예외다. /임세준 기자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돌잔치도 제한, 백신 맞아도 인원 계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수도권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은 예외다.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일지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아 모임 인원 계산에 포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2주 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야간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셈이다.

사적모임의 범주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들어간다. 일반적인 스터디 모임도 포함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직장 내 업무를 위한 모임도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채용을 위한 면접도 마찬가지다. 다만 업무 회의를 전후한 식사 모임,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한 대면회의는 사적모임으로 간주한다.

수도권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은 예외다. /이선화 기자
수도권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 동거가족은 예외다. /이선화 기자

사적모임 중에서도 인원제한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인원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거주지가 같은 가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주말, 방학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일행이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를 적용한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은 인원 계산에서 빠진다.

반면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직계가족에는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포함되며, 2단계까지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3·4단계에서는 단계별 기준 인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돌잔치도 2단계까지는 16명까지 허용되지만 3·4단계에서는 예외가 없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원칙 상 4단계 조치에 더해 백신 인센티브도 일부 제한한다.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채운 국민은 사적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수도권 4단계 기간에는 이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 머무르도록 해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거리두기 조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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